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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어플 변경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

미호연린 2024. 5.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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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시중은행과 전자금융업자 2곳 그리고 상호금융기관 1곳

총 10개의 금융기관의 은행 어플이 수정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은행 어플 변경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

기존 간편송금에 이용률과 이용건수는 아주 높은 추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착오송금 건수도 늘어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주요 10개 은행 어플의 예방 기능을 상향시킨다고 합니다.

 

예방기능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 화면 일부를 버튼형식으로 변경
  2. 입금정보 확인창, 일치여부 재확인창
  3. 최종 입금시 마지막 경고창

 

화면 일부를 버튼형식으로 변경

자주 사용하는 계좌나 계좌정보를 목록형식으로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게 수정

자주 사용하는 금액의 경우 버튼모양으로 뚜렷하게 구분가능하도록 수정

 

이러한 내용은 계좌번호 입력 실수방지를 하기 위함

금액 입력에 대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정이라 고합니다.

 

 

 

 

 

입금정보 확인창, 일치여부 재확인창

입력한 계좌정보에 대한 예금주 이름과 금액을 확인하는 화면 구성

확인 후 이체를 진행할 때 이체 직전에 송금정보 재확인창 구성

 

자주 사용하는 목록이나 최근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입력한 내용의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체를 진행하기 직전 송금정보에 대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치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최종 입금 시 마지막 경고창

마지막으로 최종 입금 시 3단계 경고창으로 다시한번 착오송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 최근 송금정보에 대한 이력 없는 계좌 알림 경고
  2. 당일 중복 입금시 이중 입금에 대해서 알림
  3. 입금불가 계좌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계좌 알림
    또는 반환 불가 계좌 알림

 

위의 3가지의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통해서 앞으로의 잘못된 송금에 대해서 정부차원 보호기능입니다.

 

한편에서는 간편 송금이 더 이상 간편하지 않고 복잡해졌다는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청구 제도는 물론 민사소송으로 인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등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인 비용과 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확인하고 재차 확인해서 애당초 착오송금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조금 불편하고 큰 위험에서 지키고자 하는 방법이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 거부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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