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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 송금된 돈 착오송금 반환청구 거부 횡령죄

미호연린 2024. 5. 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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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이 아닌 타인의 돈이 나에게 잘못 입금된다면 상식적으로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10명중 2~3명은 잘못 송금된 돈인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착오송금 반환거부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반환 거부시 어떻게?

 

착오송금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예) 30만원을 300만원으로 입금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예) 숫자 6을 9로 잘못 입력
  • 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
  • 술을 마시고 취한상태에서 엉뚱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연령대부터 다양한 상황으로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오송금이 확인되었다면 먼저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금액이 상당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지난 포스팅에서 다룬 착오송금 반환청구 지원사이트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내용보기

 

 

착오송금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했을 경우

  • 횡령죄 적용 가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된 돈을 수령한 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횡령죄의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서로간의 계약된 관계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하며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하더라도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반환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 민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이러한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지급명령 기한이 넘어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압류를 진행합니다.

 

  • 법원에서 지급 명령
  • 지급명령을 어길경우 수취인에 강제집행
  • 수취인 재산을 확인후 재산 압류 신청으로 회수 진행

본인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면 일 키우지 말고 빨리 반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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