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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사이트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된 돈 돌려받는 방법

미호연린 2024. 5. 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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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돈을 송금한 경우 많으실 겁니다.

자주 사용하고 급하게 사용하다 보면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 송금된 돈 돌려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송금된 돈 돌려받는 방법

송금 이체 실수로 인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

 

 

 

 

먼저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 유형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유형을 꼽아봤습니다.

 

 

 

 

3위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10만 원을 송금할 걸 잘못 0을 추가로 눌러 100만 원을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2위는 수취인 선택을 잘못 누르는 경우입니다.

스마트폰 은행 앱을 이용하다 보면 자주 송금한 내역 또는 최근 이체내역을 통해서

주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잘못해서 다른 수취인이 눌려버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실수는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계좌번호는 숫자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잘못 누를 수 있습니다.

입력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된 계좌번호로 송금되는 경우입니다.

 

< 주의해 주세요. >

  1. 계좌번호 숫자 잘못입력하는 경우
  2. 이체목록에서 수취인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
  3.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착오송금을 예방 기능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

 

 

위와 같은 착송금 상황이 발생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잘못 송금된 금액이 발생할 경우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라면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을 이용하기 위한 대상자 심사가 진행되어 대상자로 결정되면 진행이 됩니다.

 

반환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회가, 통신사를 통해서

잘못 입금된 수취인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으로부터 잘못 송금된 금액에 대한 양수도 계약 체결 통지문을 발송

전화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착오송금된 금액을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송금을 하게 되고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을 결정을 내리게 되며

착오 송금 수취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절차 관련 비용이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에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 수취인이 기한 내 지급을 안 할 경우

법원은 착오송금 수취인에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통해서 반환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잘못 송금된 돈 돌려받는 방법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모로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방기능을 구축한다고 하니

송금하는 분들도 주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은행 어플 착오송금 예방 구축

 

 

다음 포스팅에서는 착오송금(잘못 송금된 돈) 반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거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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