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2022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답니다.10월 정책달력

by 미호연린 2022. 10. 10.
반응형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10일 10월의 3분의1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10월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2022년 10월 정책달력 더늦기전에 전달하겠습니다.

 

(해당 달력에 표시된 날짜부터 변경 적용되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세요.)

 

 

◆ 임업인 약 2만 8천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의무 중단(10.1~)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합니다.

10월 4일부터는 요양병원 시설등 방문 시 접촉 대면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 판매가능 (10.1~)

10월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한도 확대(10.1~)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방식으로도 지급하는 등 농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10.1~)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영업자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10.4~)

10월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자영업자 / 중소기업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 / 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10.4~)

 

10월 4일부터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속 보상 오프라인 신청 및 확인 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2022년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1일부터 4월 17일까지 매출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10.6~)

 

10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대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1회차 : 9월15일(목)~9월28일(수)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 접수 마감(마감)

2회자 : 10월6일(목)~10월13일(목)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

 

 

 

 

 

 

◆코로나19 2가 백신 접종 시작(10.11~)

 

10월 11일부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계도 기간 종료(10.11~)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계도 기간이 10월 11일부로 종료됩니다.

 

 

 

 

 

 

◆고령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10.1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9월 21일부터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중입니다.

 

 

 

 

 

 

 

◆중앙선 침범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10.20~)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고용주에게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자동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10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2~13개의 달라지는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건 빠르게 이용하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연결해놓습니다.

보시고 확인하세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6550&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