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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카드 소득 공제 2022세제개편안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by 미호연린 2022. 10. 14.

어느덧 2022년의 3개의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가 끝나고

마지막 4분기 10월, 11월, 12월이 다가왔어요

연말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매년 연말이면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신용 카드 소득 공제 2022년 세제개편안 참조하여 신용카드 소득 공제 연말정산 준비해봅시다.

 

신용 카드 소득 공제 연말정산

 

우선 신용카드 소득 공제 무엇일까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란?

 

첫 번째) 직장인 또는 급여소득자 중 연간 총 급여액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총급여액 = 1년 연봉 - 비과세 소득(필수소비금액(병원비, 교통비, 교육비등)

 

두 번째)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20% or 300만 원(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중 적은 금액

 

세 번째)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

#입사 전 및 퇴사 후 사용한 사용금액은 공제 제외

 

네 번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or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나이 제한 없음) 사용분도 공제 가능)

 

다섯 번째)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을 낮춰주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정의는 이렇고요

 

간략하고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간단하게 예를 들면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로는 100만 원만 소비하면 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200만 원을 소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의 급여소득자의 경우

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 (신용카드+체크카드)

4000만 원의 25% 1000만 원이상부터 공제되므로 15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원

5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x 15% = 150만 원 소득공제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1000만 원 x 30% = 300만 원 소득공제

 

수치만으로 확인하면 2배의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합니다. '체크카드만 써야지~'라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만 사용해서 20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25%인 1000만 원은 별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즉, 다양한 신용카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10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포인트, 할인, 캐시백 등등)을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1000만 원(공제되는 금액)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 3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신용카드 + 체크카드의 밸런스를 맞춰서 본인의 카드 혜택들을 적용하면

조금이라도 높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는 곳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의 따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 표입니다.

기존에 나눠져 있던 항목들을 통합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복잡한 머리를 조금이나마 단순하게 해 주셨네요.

감사!

 

또한 하반기 (22.7.1~22.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 (40% ->80%)해주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 시에는 꼭 신용카드를 사용해야겠어요

 

정부의 세제혜택 등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를 바라요~

 

신용카드소득공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또한 조정되었는데요.

 

아래 표와 같이 200~400만 원의 과세표준 금액이 증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부의 '작은'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크게 노력을 부탁드ㄹㅇ......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혜택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결국에는 밸런스였는데요.

개인의 연간 소득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혜택 체크카드의 공제율을 잘 이용하면

연말을 더욱 따듯하게 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요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독감, 감기 조심하시고요

포근하고 따듯한 겨울 준비하시죠~

1년 만에 맡는 차가운 겨울 냄새로 벌써 연말/연시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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