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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23년 1월1일부터 양육가정에 부모 급여 시행등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by 미호연린 2023. 1. 15.

23년 새해가 되고 벌써 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더욱 늦기 전에 23년 1월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정책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관심 있고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책브리핑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대한민국 정책 알려드립니다.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링크 참조 해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9352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

www.korea.kr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청년층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https://www.alcar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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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069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11.8% 증가 - - 8.30.(화) 국무회의 심의,의결 통해 정부안 확정 - 2023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2023년 보건복지부

www.korea.kr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2946756679

 

[정책사용설명서] 2023년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

blog.naver.com

위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186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23~’27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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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438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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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섭취기한 알려주는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주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434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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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착용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니
점점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난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271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 4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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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은 바로 적용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913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주요 내용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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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정책은 무서운 법이니 꼭 숙지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4247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보도참고자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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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부의 고심이 많은 분들에게 나누는 편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문학 특별전시전이 1월 16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전시기간 : 2022년 12월 22일(목)~2023년 1월 16일(월) (매주 화요일 휴관)
>전시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전시 구성 : 총 5부로 구성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한 화가들’ 등

>1부에서 4부까지의 전시에서는 염상섭, 현진건, 이상, 윤동주의 초상 (문학사상 표지)과 함께 대표작의 표지 장정과 삽화 등 전시

>5부에서는 서촌 인근에서 활동한 이중섭, 천경자, 박노수, 이쾌대 등의 화가들이 장정한 문학작품을 전시하며 문학작품과 작가 초상 등 자료 총 90여 점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전시 기간에 관람객들이 작가들과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평일 4회, 주말 6~7회) 전문 안내원(도슨트)의 작품 해설을 제공

[입장료] :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전시 관람 가능


오늘은 이렇게 1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시작하는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변화의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닿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주의할 부분은 조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자료의 출처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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