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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보건증 재발급 방법 한번에 해결

by 미호연린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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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식품위생업 즉 요식업 관련 종사자들은 필

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요식업 관련업종에서는 필수이며, 다른 업종에서도 위생과 관련된 업무가 있다면 요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이 만료 전에 갱신절차로 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보건증은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건강진단 결과서라고 검색하시면 아래 g-health.kr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health.kr/portal/index.do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먼저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증 발급 검사 및 수납 후 보건증을 회수하러 가지 못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보건증 재발급 출력을 받는 개념이라는 점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우선 보건증 검사 방법및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흉부 엑스레이 촬영

엑스레이 촬영용 옷으로 갈아입고 방사선실로 가서 지침대로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방사선 촬영이므로 금속류및 장신구 등은 모두 탈의해야 합니다.

 

  • 장티푸스 검사를 위한 채변검사

면봉 같은 도구를 이용, 항문 안쪽을 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2가지 과정을 마친 후 접수창구에서 수납을 하시면 보건증 발급 검사방법 및 절차는 완료됩니다.

 

보건증 수령 방법의 경우

  • 직접 방문수령
  • 인터넷발급(공공보건포털)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보건증 재발급 개념은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수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이내 보건증 재발급을 위한 갱신을 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발급의 경우 1회는 무료이지만 추가 발급은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아래 설명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오늘의 보건증 재발급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지 헬스 G-health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증명서발급(파란색)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바로가기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 편리한 방법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제증명발급시스템으로 화면이 이동합니다.

4) 화면을 아래로 쭈욱 내리면서 "동의" 체크해 주세요.

5) 화면을 내리면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7)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 후 신청 및 발급내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8) 보건증 재발급 온라인 제증명 발급 서비스 이용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위에 내용은 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설명한 내용이며,

이미 검사를 마친 사람들만 온라인을 통해서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한 점 숙지해 주세요.

 

검사를 받고 온 후에 발급받는 내용입니다.

검사를 안 하시면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증 재발급 포털 g-health.kr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g-health.kr/pagefolws/certi/CertiInfNew2.do?cNo=200435&pGubun=Y&menuNo=200435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본인인증의 경우 저는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했습니다만

아이핀 본인확인,디지털원패스 본인확인, 핸드폰 본인확인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팝업차단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팝업이 차단되어 있다면 팝업차단 해제를 꼭 해주세요.

브라우저에 따른 팝업차단해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확인하셔서 보건증 재발급 쉽게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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