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느낌적으로만 알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가족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 1, 자녀 2 4인가족 형태를 예로 쉽게 들어보겠습니다.
- 아빠(건강보험가입자)
- 엄마(피부양자)
- 자녀1(피부양자)
- 자녀2(피부양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빠가 직장 및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아래 엄마와 자녀 1,2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단, 기본적인 충족조건이 필요한데요.
- 아빠와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같이 살아야 한다로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피부양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의 형제나 자매인 경우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 전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여부가 필요할 텐데요.
그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니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PC 버전
- 검색창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검색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민원 여기요"를 선택합니다.
- 개인민원 선택
- 자격조회 선택
- 자격사항을 선택합니다.
- 자격사항을 선택하면 바로 모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인가족이어서 저를 포함한 아내와 아이들 2명까지 피부양자로 등록
지역세대주 1명
지역세대원 3명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모바일/스마트폰 버전
-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저는 건강보험 인증서 등록이 있어서 로그인을 합니다.
- 민원여기요를 선택합니다.
- 조회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 7번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해 줍니다.
- 자격사항조회 결과 지역세대원과 지역세대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가능합니다.
가입자 구분 설명을 통해서 명칭마다의 의미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 내용 |
지역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지역자격을 취득중인 자 |
지역 세대원 | 지역자격을 취득중인 자로 세대주 가 아닌 세대구성원 |
지역 비가입자 | 직장 혹은 의료급여 등 다른자격을 갖게 되면 지역자격 취득 대상에서 제외되나 주민등록상 세대주 인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지역자격을 취득하면 세대주로서 등록(지역비가입자)되어 지역세대의 대표자로서만 관리되는 자. 이 경우 지역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험료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직장 가입자 |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교직 원등 |
직장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 자 등 |
의료급여 세대주 |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의료급여 수 급권자 |
의료급여 세대원 | 의료급여에 책정된 자로 세대주가 아닌 자 |
확인하시고 피부양자등록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납부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 파일 같이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직접방문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를 위해 PC버전을 이용하실 때는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건강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시면 로그인이 보다 편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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