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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국세 지방세 1년 세금납부 일정 정리

by 미호연린 202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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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광역시 등등)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요율로 돈을 걷어들이는 국가 재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학창 시절에는 모르다가
성인이 되면서 세금이 여기저기 정말 많이 나가고 있는 걸 느끼실 텐데요.
 
특히 개인 사업자 및 자영업자 분들은 1년 내내 세금 내느라 참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어느 날 돌아보면 국세 내라~ 어느날 돌아보면 지방세 내라~하하
그래서 오늘은 1년가 세금 내는 국세 지방세 1년 세금납부 달에 대해서 일정 정리를 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해 놓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세 지방세 세금 납부 차이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 국세 - 대한민국 국가에 징수하는 세금
  • 지방세 - 현재 등록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 예를 들면 서울시, 김포시 등에 징수하는 세금

뭐~ 사실상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구분할 필요성은 없지만,
 

 

한 달 지나면 지방세 한 달 지나면 국세 등 내다보면 왜 매달 내지? 할 때가 올 수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국세는 홈택스(국세청)

 
국세는 일반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납세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주요 4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 / 홈택스 /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3월 법인세 - 12월 결산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6월 법인세 - 3월 결산
7월 부가가치세
9월 법인세 - 6월 결산
10월 부가가치세
12월 종합부동산세
12월 법인세 - 9월 결산
매월 원천세
비정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소비제세
(주세,개별소비세,인지세,교통에너지환경세,증권거래세)

 
* 법인세의 경우 위에서 나온 4번 중 한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정기고지는 1월과 7월 2회이지만,
분기마다 조기신고도 가능하기에 1년 총 4번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는 위택스

 
지방세는 시/군/구에 의하여 부과 징수되는 세금의 총칭입니다.
지방세는 크게는 이렇게 나뉩니다.
 

  • 취득세
  • 재산세
  • 지방소득세
  • 자동차세
  • 주민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 위택스
1월
등록 면허세
4월 지방 소득세 - 법인
5월 지방 소득세 - 종합소득분
6월 자동차세 소유분 1기분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개인분)
9월 재산세 (주택 2기분, 토지)
12월 자동차세 소유분 2기분
매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사지원시설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비정기 취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종속납부 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
개별납부가 아닌 다른 세금과 합산하여 납부됨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전국단위 지방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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