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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마련을 위한 기반형성 차원으로 청양저축 관련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 저축 통장 개정 내용
- 청약 저축 금리 인상 2.1% -> 2.7%
약 2,600만명이 금리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 소폭 조정
디딤돌:2.15~3.0% -> 2.45~3.3%
버팀목:1.8~2.4% -> 2.1~2.7%
- 통장 보유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 확대 (0.2% -> 0.5%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 (240만 원 -> 300만 원, 40% 공제)
- 청약저축제도 주요 개선사항
현행 청약저축 제도 | 개선 청약저축 제도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처리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선 신청분은 유효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본인 주택 소유 청약당첨이력 없더라도 배우자의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다자녀 기준이 3인 -> 2인으로 완화
- 배우자에게 적용된 규제 미적용
변경된 청약저축 개정안 확인하셔서 내 집마련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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