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5월 1일부터 신규모집을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당월 26일까지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도약계좌와는 다른 정책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된 정책상품으로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23년 가입기준을 22년에 비하여 대폭 개선 완화 하였다고 합니다.
3년(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만기 시 총 144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매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위에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서류 목록입니다.
보시고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필수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 첨부파일로 준비했습니다.
-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처리 절차의 경우
-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차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주민센터 신청 방법과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의 경우
- 23년 5월 15일부터~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께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보건복지상담센터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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