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모집 주민센터 신청

by 미호연린 2023. 5. 6.
반응형

23년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5월 1일부터 신규모집을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당월 26일까지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도약계좌와는 다른 정책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된 정책상품으로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23년 가입기준을 22년에 비하여 대폭 개선 완화 하였다고 합니다.

3년(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30만 원

만기 시 총 1440만 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지원주기 - 매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은 위에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서류 목록입니다.

보시고 지원대상여부 확인 후 필수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 하단 첨부파일로 준비했습니다.

 

  1.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처리 절차의 경우
  2.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3.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해당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4.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
  5.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차후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주민센터 신청 방법과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의 경우

  • 23년 5월 15일부터~23년 5월 26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0.08MB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께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관련 웹사이트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