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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안전신문고 인도 불법주정차 앱으로 신고

by 미호연린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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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음 달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기존 신고가 가능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도로교통법(경찰청) / 장애인등 편의법(복지부) / 소방기본법(소방청) / 친환경 자동차법(산업부)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기타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권인 보호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공무원의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회원가입

 

 
 
2019년부터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곳 -> 6곳 '인도' 추가 확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기존에는 5곳에서 6곳으로 인도를 추가하여 확대한다고 합니다.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7월부터 추가)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 이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 1분으로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 개별 기준으로 준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면적이 변경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신봇으로 상담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안내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 횡단보도 침범한 경우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전체까지로 확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수순

기존 일부 지자체 1일 1인 3회 또는 5회 신고제한 -> 횟수 제한 폐지
 
 
위 내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상 시행 및 운영이 될 예정이니 7월부터는
위 내용을 조심해서 과태료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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