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다음 달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서 기존 신고가 가능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
도로교통법(경찰청) / 장애인등 편의법(복지부) / 소방기본법(소방청) / 친환경 자동차법(산업부)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기타
- 장애인 전용구역
- 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차 충전구역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들의 권인 보호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공무원의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회원가입
2019년부터 시작한 이후 점진적으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곳 -> 6곳 '인도' 추가 확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기존에는 5곳에서 6곳으로 인도를 추가하여 확대한다고 합니다.
-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7월부터 추가)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1분에서 30분 이내 각각 다르게 적용되었던 기준을
- 1분으로 일원화
한다고 합니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은 지자체 개별 기준으로 준수한다고 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에 대해서도 면적이 변경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안신봇으로 상담하세요.
불법주정차 신고안내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
- 횡단보도 침범한 경우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전체까지로 확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수순
기존 일부 지자체 1일 1인 3회 또는 5회 신고제한 -> 횟수 제한 폐지
위 내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상 시행 및 운영이 될 예정이니 7월부터는
위 내용을 조심해서 과태료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기본요금 천원 인상 택시비 할인 우티택시 (0) | 2023.07.04 |
---|---|
7월 1일 지하철 재탑승 무료 10분 이내 다시 탑승하세요 (1) | 2023.07.03 |
카훗 가입방법과 한글 이용 팁 (0) | 2023.06.29 |
네이버한자필기입력기 사용방법과 한자 찾기 (0) | 2023.06.28 |
혓바늘 없애는법 원인과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