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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년 세금 계산기로 미리 알아보기

by 미호연린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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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1년 세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우선 오토바이 세금은 자동차세로 들어가는데요.
 
자동차세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분류로
3륜 이하 소형차에 대한 과세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삼륜이하의 소형자는 말그대로 3개의 바퀴를 가진 차량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대게 오토바이나 트라이시클 또는 트라이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두 개의 앞바퀴와 하나의 뒷바퀴 또는
하나의 앞바퀴와 두 개의 뒷바퀴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토바이 1년 세금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우선 자동차세에서 승용차 이외 세율로 적용이 되며,
그중에서 삼륜이하 소형차

오토바이 1년 세금

총 배기량 125cc 초과대상에게만 오토바이 1년 세금이 책정됩니다.
 
여기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어서 세금이 책정됩니다.
 

승용차 이외 세율 중 3륜이하 소형차
구분 과세표준 영업용 비영업용
삼륜이하 소형차 총 배기량 125cc 초과대상 3,300원 18,000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토바이 1년 세금 비싸봐야 18,000원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3,300원으로 클라우드 월 구독료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이게 계산기가 필요할까 싶긴 한데요.
일단 계산기가 있길래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카눈이라는 자동차 구매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외 다양하게 오토리스라든지 장기렌트 상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한 3륜 이하 소형, 즉 오토바이 1년 세금 비영업용의 경우
18,000원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과세기간별 납입금을 확인했는데
상반기 6월 - 9천 원
하반기 12월 - 9천 원
합계 18,000원이 확인되었으며,
 
1월 선납 시 - 16,200원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하지는 못했네요.^^;
 
선납 할인으로 16,200원이면 18,000원도 싸다고 생각했는 더 싸졌네요.

 

오토바이 1년 세금 계산기

다음은 영업용으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3륜 이하 소형, 영업용 - 3,300원
 
과세 가긴 별 납입금
상반기 6월 - 1,650원
하반기 12월 - 1,650원
합계 - 3,300원
 
1월 선납 시 - 2,970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토바이 1년 세금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부기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자동차세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반기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의 납부기간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경우 과세기준일 12월 1일 기준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의 납부기간 이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소유한 차량 배기량에 따른 세금에서 일정 퍼센트를 할인해서 낼 수 있으니
가급적 1월에 선납하시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 1년 세금 포스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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