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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부터 라오스 여행 금지
24년 2월 1일부터 외교부 24년 7월 31일까지 라오스 보께오주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발표가 났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 2월부터 라오스 여행 금지
먼저 오해에 소지가있는 부분을 해소해 드립니다.
- 라오스 전지역 여행금지 아닙니다
라오스 북서부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전체 지역에 한해서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라오스 전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한해서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해당 내용을 위반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 허가 없이 해당 여행금지 지역을 방문
- 허가없이 해당 지역에 체류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주 치앙샌 국경 검문소 등을 통한 라오스 경제특구로의 이동은 금지됩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 태국
- 미얀마
- 라오스
3국의 접경지역으로 라오스 보케오주 정부와 중국자본의 합작으로 탄생된 경제특구 지역입니다.
카지노 및 호텔 관광리조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2월 라오스 경제특구 지역 여행금지 이유
외교부에 따르면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한국인 취업사기 및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지난 23년 8월 1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추가적으로 23년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함에도 지속적인 피해신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 19명이 취업사기로 인하여 감금 후 구출된 사건으로 인하여
24년 2월 1일 00시를 기점으로 여행금지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현재 여행 금지 국가 및 지역
8개 여행 금지 국가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이라크
- 예맨
- 시리아
- 리비아
- 우크라이나
- 수단
6개 여행 금지 일부지역
-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르/바실란/타위타위 군도)
- 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인접 30km 구간)
-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인접 30km 구간)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하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 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오늘 정보를 공유한 미얀마 경제특구 지역 외 기존 여행금지 8개 국가 및 6개 일부 지역에 한해서도
기존 24년 1월 31일까지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에 핵심 중 하나는 라오스 전체 여행금지가 아닌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접경 라오스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보시고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여행 일정 짜는 분들은 해당 지역을 피하셔서 일정을 짜는 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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