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오르고~대중교통 요금 오르고~전기세 오르고~가스요금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그런데~ 왜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려는데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가 웬 말인가요?
흑흑 ㅠㅠ
사실 이미 이전부터 지방세법을 개정 적용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막상 이제 할인률 축소를 몸소 느끼니... 속상하군요~
그럼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치시면
바로 위택스 사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택스 2023년 1월 6일 공지사항을 보시면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내용이 나온답니다.
복잡한 거 싫으시죠?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 자동차세 연납 |
6월 / 12월 | 1월(1년치 일괄납부) |
원래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할 경우 1년 치를 한 번에 내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저금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이자수익률이 줄어들기에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침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돈을 빨리 다 내면 내가 할인해 주고 그 돈을 다시 은행에 넣어서 더 많은 이자로 수익을 내겠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당장은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역대 최저금리라고 했으니...
그렇다고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개정된 법을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전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이 축소된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2022 | 2023 | 2024 | 2025년이후 | |
공제율 | 10% | 7% | 5% | 3% |
2025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 그래도 3%라도... 하하하
그럼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축소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저처럼 분개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ㅋ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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