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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들에 이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부 추석맞이 국내산 수산물 행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9월 21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 안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운영일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환급조건의 경우 당일 영수증에 한해서만 환급이 됩니다.
그러니 깜빡하셔서 당일이 아닌 다음날 가시면 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AM 09 ~ PM 06
- 당일 영수증에 한해서만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환급 기준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금액 기준의 경우 사용금액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25,000원 이상 구매 시 - 1만 원 환급
- 50,000원 이상 구매 시 - 2만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수산물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 국내산 수산물
- 가공식품의 경우 국산수산물 원료 비율 70% 이상인 경우 해당
또한 영수증의 경우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소득 증빙 영수증만 가능 (즉, 사업자 지출증빙 불가, 재발행영수증 불가)
그외 불가품목으로는
- 일반음식점, 술, 음료
- 중복할인의 경우 대상품목에서 제외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방출품목 등)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방법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매하고 영수증 받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 방문 후 상품권 환급순입니다.
- 행사 참여 점포에서 환급행사 대상품목 구매
- 영수증 앞면 점포주인 서명, 국내산, 품목명 기재
-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 방문 후 개인정보 동의 후 접수
- 구매 영수증과 등록된 정보를 확인한 후 상품권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석맞이 참여 시장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경우 참여시장이 이외 행사와는 상이할 수 있으니
참여시장을 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석행사 23년 9월 21일 ~ 9월 27일까지
- 서울지역 - 방학동도깨비시장, 신중부시장, 자양전통시장, 목동깨비시장, 까치산시장, 고분다리전통시장
- 경기지역 - 상동시장, 오색시장, 오이도전통수산시장, 하남수산시장, 원당시장, 화서시장
- 대전지역 - 도마 큰 시장, 한민시장
- 경남지역 - 남해전통시장
- 경북지역 - 죽도시장, 영덕시장
- 광주지역 - 무등시장, 월곡시장
- 대구지역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칠성진/경명시장, 번개시장활성화구역
- 부산지역 - 다대씨파크
- 세종지역 - 세종전통시장
- 울산지역 - 구역전시장
- 인천지역 - 소래포구어시장, 인천종합어시장
- 전북지역 - 고창전통시장
- 충북지역 -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위의 기재된 참여시장이 이번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니
꼭 확인하셔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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