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운전면허적성검사에 대해서 전부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운전할 계획이라면 운전면허증 취득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적성검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신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차량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는 운전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검사입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대체적으로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해당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의사 실인이된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서를 필수 지참(신체검사서로 인정됨)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자
(신체검사는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적성검사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7년주기/6개월기간(면허증의 기간 표기 확인)
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의 기간 표기 확인)
2011년 12월 9일 이후 65세 이상의 경우 1종/2종 상관없이 5년 주기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또한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입니다.
단,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5세 이상자는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입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연기 신청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해외출국의 경우 귀국일로부터 3개월이내여야 합니다.
- 군입대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수감자의 경우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수 지참 준비물
아래의 필수 지참 준비물을 확인해 주세요.
- 운전면허증
- 증명사진 - 6개월 이내 촬영 / 규격 3.5cm x 4.5cm (2매)
-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방문 시 비치되어 있음)
- 수수료 - 모바일 IC 영어 : 2만 원 / 모바일 IC 한글 : 18,000원 / 일반 영어 : 15,000원 / 일반 국어 : 13,000원
- 신체검사비용 - 1종 대형면허 / 특수면허 : 7,000원 / 기타 면허 : 6,000원
이 정도로 준비하시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간혹 지역에 따라서 신체검사장의 유무 및 경찰서 신청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문 전에 꼭 자세하게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내에 안 받으시면 과태료 나갑니다. 주의하세요!!!
그럼 운전면허적성검사 간단하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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