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세 고지서에서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요금이 안내됩니다.
해당 내용은 23년 7월 고지서에 분리납부 안내가 될 예정이며,
23년 10월 중 시스템이 갖춰진 후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내역이 분리 발송 된다고 합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23년 7월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라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공포되면서
7월분 고지서부터 안내가 시작됩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한동안은 기존의 방식대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함께 포함되어
안내장과 함께 발송되지만,
10월 정도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와 TV수신료 고지서가 완전히 분리되어 발송될 것이라고 합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 전기요금 납부 자동이체 소비자
자동이체 납주자의 경우
티비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에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 - 123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한전에서는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금액만 자동출금한다고 합니다.
티비수신료는 한전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한 번만 신청하면 다음 달도 동일하게 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가능합니다.
- 비자동이체 소비자
직접 납부를 하던 이용자들의 경우 별도 요청 없이 전기요금 고지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에 기입된 고객 전용 계좌로 전기요금과 티비수신료를 나눠서 입금하면 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티비수신료 분리징수 주의점
현재 은행 지로 또는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티비수신료 분리징수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를 통하여 납부하던 이용자들도
관리사무소의 별도 안내에 따라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티비수신료의 경우 미납을 하더라도 전기가 차단되는 일은 없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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