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관련 내용 총정리!
실업급여 개편 - 변경 사항 -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그여 금액 산정에 필요한 "급여기초임금일액" 관련 규정을 개선합니다.
여기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 함은 간단히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 하루 수입금액
8월 22일 고용보험위원회 상정
법제 심사 및 행정예고를 거쳐서 23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 삭제 사항 -
실질적인 실업급여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기존 실업급여제도에 있던
소정근로시간(하루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에도
실업급여액을 산정할때 4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삭제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경우
해당규정이 삭제되어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허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급조건이 낮아 악용사례가 증가
고용부에서 제도개편을 추친하는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으로 인한 예
현 실업급여제도의 경우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의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 923,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실업급여 개편으로 인한 11월 부터는 46만 원 정도로 감액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4시간의 급여를 받게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
즉 하루 2시간씩 주5일 근무 시 월 41만 원을 급여로 받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4시간으로 계산되어 92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게 현구조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개정
실업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 3시간 이하 글로자도 구분이 없었지만,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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