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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일정 정보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중
수산시장 환급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수산시장 환급 온누리 상품권 일정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일정 금액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수산시장 환급 일정입니다.
(상시 1차) 행사 운영
- 23년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 4일간은 평일 / 주말 09시~18시까지 운영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절차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이용한 후 수산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절차입니다.
- 행사에 참여한 점포를 통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합니다.
- 영수증 앞면에 점포주의 서명과 국내산 구입 품목을 기재합니다.
-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장을 방문합니다.
-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금액 기준
수산시장 이용을 통한 환급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4000원 이상 구매 시 -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 67000원 이상 구매 시 - 온누리상품권 2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환급의 경우 1인당 1주일 2만 원 한도에서 환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주의사항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내용 중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환급이 되는 수산물의 경우
- 국내산 / 원양산 수산물
- 가공품인 경우 주재료 70% 이상이 국내산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 영수증의 경우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https://fsale.kr/home/start.php
단 2가지의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의 경우
- 참여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로페이할인품목, 정부비축방출품목의 경우 이미 할인된 상태
즉, 중복할인으로 환급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산 수산물 외 품목판매, 미등록 점포참여, 재발행 영수증 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게 적발될 시에는 행사 중지 및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참여 시장
현재 8월 31일(목) ~ 9월 14일(목)까지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 중인 전통시장의 경우
- 서울지역
노량진 수산시장 /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 경기지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부산지역
자갈치시장 /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 전북지역
군산수산물종합센터 - 제주지역
동문재래시장 / 동문수산시장
전국 5 지역 총 8곳의 전통시장이 참여 중입니다.
따라서 행사지역 내 거주하거나 행사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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