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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2만원 받아가세요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정보

by 미호연린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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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일정 정보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사단법인 한국수산회가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중
수산시장 환급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수산시장 환급 온누리 상품권 일정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일정 금액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수산시장 환급 일정입니다.
 
(상시 1차) 행사 운영

  • 23년 8월 31일 목요일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3일 4일간은 평일 / 주말 09시~18시까지 운영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절차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이용한 후 수산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절차입니다.

  1. 행사에 참여한 점포를 통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합니다.
  2. 영수증 앞면에 점포주의 서명과 국내산 구입 품목을 기재합니다.
  3.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장을 방문합니다.
  4. 영수증 확인 후 온누리 상품권 환급을 받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금액 기준

 
수산시장 이용을 통한 환급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4000원 이상 구매 시 -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
  • 67000원 이상 구매 시 - 온누리상품권 2만 원권

온누리 상품권 환급의 경우 1인당 1주일 2만 원 한도에서 환급됩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주의사항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내용 중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환급이 되는 수산물의 경우

  • 국내산 / 원양산 수산물
  • 가공품인 경우 주재료 70% 이상이 국내산 수산물이어야 합니다.

- 영수증의 경우

  • 카드영수증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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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가지의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주의사항의 경우

  • 참여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로페이할인품목, 정부비축방출품목의 경우 이미 할인된 상태
    즉, 중복할인으로 환급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내산 수산물 외 품목판매, 미등록 점포참여, 재발행 영수증 환급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은 게 적발될 시에는 행사 중지 및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수산시장 환급 참여 시장

 
현재 8월 31일(목) ~ 9월 14일(목)까지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 참여 중인 전통시장의 경우

  • 서울지역
    노량진 수산시장 /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 경기지역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 부산지역
    자갈치시장 / 신동아수산물종합시장
  • 전북지역
    군산수산물종합센터
  • 제주지역
    동문재래시장 / 동문수산시장

 
전국 5 지역 총 8곳의 전통시장이 참여 중입니다.
 
따라서 행사지역 내 거주하거나 행사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수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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