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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24년 출산혜택 2023년에 8월 개정된 공공주택 입주 기회 확대

by 미호연린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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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끝나는 23년 출산혜택에서 더 나아지는 24년 출산혜택 알아보기입니다.
 

24년 출산혜택

 
2024년 출산혜택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됩니다
 
23년 3월 28일 저출산 및 고령사회로의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24년 출산혜택으로 주거지원으로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3년 8월 28일부터 23년 10월 8일까지 잠정적인 입법예고와
23년 8월 28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행정예고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서

 

치솟은 거주 및 주거 비용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기본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그에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 환경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도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 참고하시고 24년 출산가구의 경우 혜택 놓치지 마세요.
 

  • 공공 분양 다자녀 기준 3자녀 -> 2자녀로 완화

현재 다자녀 기준인 3명의 자녀를 2명의 자녀 가구로 확대하여,
 
자녀 수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
단, 기존 청약수요자들 중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여
자녀 수별로 배점의 폭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개선사항
대상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대상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3자녀(30점),4자녀(35점),5자녀이상(40점) 2자녀(25점),3자녀(35점),4자녀이상(40점)

 

  • 출산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 그리고 우선 공급

대책이 발표된 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동점의 배점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 공고일 기준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선정

기존 개선
순위 -> 배점 -> 동점 발생 -> 추첨 순위 -> 배점 -> 동점발생 -> 출산가구 / (없을경우)-> 추첨

 
 

  •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으로 제공


우선적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를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 우선순위로 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한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 마련
세대원 수 3인의 가구가 45제곱미터 초과 면적 입주를 희망했을 경우

기존 개선
1인가구 2인가구와 동일 경쟁 3인 이상의 가구하고만 경쟁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한 입주 면적

  • 1인가구 -> 35제곱미터 이하
  • 2인가구 -> 26~44제곱미터
  • 3인가구 -> 36~50제곱미터
  • 4인가구 이상 -> 45제곱미터 이상~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의 대상 확대

기존에 유지되었던 다자녀 기준의 경우
부모 - 자녀로만 규정되어
조손가정(할머니/할아버지-손주/손녀)의 경우 주거지원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8월 개정을 통하여
다자녀 우선공급대상에 조손가구(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 구성 세대를 포함

기준을 완화하여 조금 더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72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배포파일 확인하셔서 필요하실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30824(조간)_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공공주택정책과).pdf
1.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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