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47만가구 확대 2024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신청 방법

by 미호연린 2024. 5. 1.
반응형

2024년에 47만 가구가 확대되어 지원 혜택을 받게 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점적인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돼야 합니다.

 

재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4 전국 주택가격 공시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완화

그리고 소득요건에 경우 이전 2023년 자녀장려금에 경우 4천만원 미만의 소득기준이

2024년 개정된 내용에서는

  • 7천만원 미만 소득기준

무려 3천만원이나 증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에 따른 각각에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등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비해서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합산소득 7천만 원 기준 이하라는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으니

보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 자녀장려금의 소관기관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은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가구가 부양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나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24년 자녀장려금 선정 자격 요건

<재산 자격 기준>

 

재산 산출 기준은 23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 240,000,000(이억사천만 원) 미만 재산 23년 6월 1일 기준

<소득 자격 기준>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8세 미만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해당

 

총소득 / 총 급여액 등 세부사항

<총소득>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교인 그리고 투자 및 저축을 통한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모든 금액을 부부 합산한 금액을 다룬다고 합니다.

 

 

 

 

 

 

<총 급여액>

총급여액의 경우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종교인 소득의 부부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또는 결정하는 기준

 

단,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경우

  • 비과세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위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23년 소득에 대한 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4년 마지막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니 놓치지 마세요.

202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ARS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일 경우 이미 국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

2. 로그인 - 주민번호 뒤 7자리 + 부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이 않은 경우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명의-여자아이가-서서-책을보는-뒤로-노을이-지는-사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