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존 예금자 보호법
2. 10월 공포 즉시 시행령 예금자 보호법
오늘은 기존의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되어 공포 즉시 적용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 또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및 파산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예금 금액을 지급 불가한 상황일 경우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고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보호 범위를 아래처럼 알고 있을 텐데요.
https://www.kdic.or.kr/main.do
- 1 금융권
- 2 금융권
은행에 따라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 : 5천만 원 예금, 신한은행 : 6천만 원, 새마을금고 : 4천만원 예금 상황일 경우
예금자 보호법은 각 은행당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농협은행 : 5천만원 보호
신한은행 : 5천만원 보호 / 초과된 1천만 원 미보호
새마을금고 : 4천만원 보호 / 5천만원 이내 금액 전액 보호
한 가지 팁으로는 우체국의 경우 - 예금액 + 이자 전액이 보호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니며,
우체국 예금 관련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체국이 파산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파산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우체국 예금의 경우 이자금액과 예금액 전액이 보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보호 적용대상
-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종금사의 예금 및 적금 그리고 보험계약 중 해당 적용 대상
- 연금저축, 사고보험 또한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미보호 대상
- 채권
- 금융투자상품
투자 관련 상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안됩니다.
위의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개 금융회사 1인당 최대 5천만 원 보호
- 예금자 보호법 보호 대상에 한하여 적용
개정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 -> | 현행 | ||||
예금자 보호대상 (각각 최대 5천만원)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 | ||||
연금저축 |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 ||||||
사고 보험금 | ||||||
퇴직연금 | 퇴직연금 | |||||
DC | IRP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 DC | IRP |
현재까지 시행되던
DC 형 퇴직연금 5천만 원까지 + 나머지 보호 금융상품 모두 합산한 금액 최대 5천만원 : 총합 1억 원까지
개선되는 이번 시행령 내용은
연금저축보험, DC형 퇴직연금, 사고보험금, 보호대상 일반보험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 -> 총 2억 원까지 보호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토대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계좌당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보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은행별로
보호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으로
분산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은 23년 10월 17일 공포즉시 시행되므로
내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필요한 예금 및 금융정책에 경우 예금보험공사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 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kdic.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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