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내역, 면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 권리내역
- 부동산 면적 및 기본정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나 매수자가 부동산 거래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으로 나뉘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에는 대지면적, 소유자, 지목, 지목 변경 내역, 지목변경 등기의 유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대지면적, 건물면적, 건물의 구조,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나 경매 등 부동산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발급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부동산소재 지역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에서 필수서류 제출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최근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과정에서 발급 수수료(1000원/23년4월기준)를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발급
등기부등본을 우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등기부등본이 우편으로 발급되어 발송처리 됩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지역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요즘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해 주세요.
- 홈페이지에서 등기열람/발급 -> 전자발급하기로 이동합니다.
- 원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해줍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포함 / 현재유효사항)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을 합니다.
-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 금액은 기존에는 7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 결제 시 비회원/회원으로 로그인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방법으로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 간편 결제 등
원하는 결제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인터넷발급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수많은 카드협력사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쉽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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