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두 가지의 지원사업과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2)
희망저축계좌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서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1)
근로 및 사업으로 인한 총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대상입니다.
- 희망저축계좌 (2)
가구 전체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가 대상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선정기준
희망저축계좌 1 선정기준
- 소득인정금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신청할 당시 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소득 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60% 이상이어야 선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2 선정기준
- 가구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 1의 주요 지원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지원 금액일 텐데요.
- 3년 가입 본인저축액(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 알파
지원 조건 : 생계 의료 탈 수급
-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조금 축소됩니다.
- 3년 가입 본인저축액(최소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알파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온라인 / 오프라인)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입니다.
기준이 가입 대상일 경우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에서 취업자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희망저축계좌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등
유사 지원사업과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확인 및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절차
희망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조사 및 심사진행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시 시/군/구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 지원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원 이후 대상자 관련 사항을 관리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기준 중위소득 표 참고하세요. (1) | 2023.08.27 |
---|---|
1일권 3일권 무제한 서울 지하철 단기이용권 (0) | 2023.08.26 |
고객님 너무 뚱뚱합니다 대한항공 몸무게 측정 시행 (0) | 2023.08.26 |
20만원 정부지원 여행 비용 여행로그 지원금 받기 (2) | 2023.08.26 |
오늘까지 안하면 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0)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