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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대폭확대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5월 정기 신청 방법

by 미호연린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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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책 취지와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등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03.09 - [뉴스&정보] - 매번 신청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지급 변경

 

매번 신청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지급 변경

근로장려금 숨겨져 있던 보너스 같은 정부지원 정책으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근로장려금이 2024년부터는 이것만 해두면 앞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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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취지는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어 생계를 보좌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 및 소득지원 제도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에는 가구원 구성, 소득금액, 재산 등에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수)
  • 소득금액
  • 재산 (집, 자동차 등)

가구원 구성의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혼자버는)가구 / 맞벌이 가구

 

3개의 구분 기준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구성원 : 배우자 없고, 부양할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구성원 : (배우자 및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등)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구성원 : (내용)홑벌이와 동일한 내용 + 남편 총급여 300백만 원 이상 + 아내 총급여 300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자격 요건>

 

  •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관계만 적용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적용하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단,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적용을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의 경우 해당

 

<소득 자격 요건>

 

소득금액은 1년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199만 9999원까지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199만 9999원까지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799만 9999원까지

 

<재산 자격 요건>

 

가구원에 해당되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늘어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전액(100%)이 지급됨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 자동차 / 전세금 등의 경우 계산은 기준 시가에서 55%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 전세금 1억 원일 경우 1억에 55% : 550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4년 8월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 상반기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4년 6월
  • 하반기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4년 12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 및 반기 신청 둘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및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간>

 

근로장려금 액수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원 구성의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대표적인 구간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구간 (400만 원 미만 / 400 이상 900 미만 / 900 이상 2200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구간 (700만 원 미만 / 700 이상 1400 미만 / 1400 이상 3200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 285만 원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구간 (800만 원 미만 / 800 이상 1700 미만 / 1700 이상 3800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

 

근로장려금의 경우 1세대당 1명만 대상이 되는데요.

간혹 1세대에서 2명이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선수위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 거주자 간 상호 합의한 자
  • 총급여액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간편 신청하기
    못 받았을 경우 - 일반신청하기

 

  • 1544 - 9944  ARS 전화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별인증 필수

 

  • 스마트폰 국세청 앱 손택스
    카카오톡 및 종이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해서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무직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2023년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3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에서 임대차 계약서 허위제출 및 총 급여액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잘 확인하셔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관할세무서 지도

 

국세청 공식 링크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연결 링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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