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지원 정책
2024년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책 취지와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등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03.09 - [뉴스&정보] - 매번 신청하지 마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 지급 변경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취지는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득층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어 생계를 보좌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 및 소득지원 제도
2024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자격요건에는 가구원 구성, 소득금액, 재산 등에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세대에 포함되는 가족의 수)
- 소득금액
- 재산 (집, 자동차 등)
가구원 구성의 경우 단독가구 / 홑벌이(혼자버는)가구 / 맞벌이 가구
3개의 구분 기준으로 나뉩니다.
단독가구 구성원 : 배우자 없고, 부양할 자녀가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등)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구성원 : (배우자 및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등)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 가구 구성원 : (내용)홑벌이와 동일한 내용 + 남편 총급여 300백만 원 이상 + 아내 총급여 300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의 자격 요건>
- 배우자 - 법적으로 혼인관계만 적용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적용하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단, 부양자녀가 중증 장애일 경우에는 연령제한적용을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70세 이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거의 경우 해당
<소득 자격 요건>
소득금액은 1년간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2199만 9999원까지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3199만 9999원까지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3799만 9999원까지
<재산 자격 요건>
가구원에 해당되는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이 늘어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전액(100%)이 지급됨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50%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채는 차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 자동차 / 전세금 등의 경우 계산은 기준 시가에서 55%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예) 전세금 1억 원일 경우 1억에 55% : 5500만 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 반기신청
<정기신청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4년 8월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 상반기 -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4년 6월
- 하반기 -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4년 12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기 및 반기 신청 둘 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업자 및 종교인의 경우 정기 신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구간>
근로장려금 액수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 범위에 따라서 그리고 가구원 구성의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요.
대표적인 구간의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총 급여액 구간 (400만 원 미만 / 400 이상 900 미만 / 900 이상 2200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일 경우 :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구간 (700만 원 미만 / 700 이상 1400 미만 / 1400 이상 3200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일 경우 : 285만 원
홑벌이 가구 총 급여액 구간 (800만 원 미만 / 800 이상 1700 미만 / 1700 이상 3800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일 경우 :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1세대당 1명만 신청 가능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자녀
근로장려금의 경우 1세대당 1명만 대상이 되는데요.
간혹 1세대에서 2명이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우선수위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다고 합니다.
- 거주자 간 상호 합의한 자
- 총급여액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간편 신청하기
못 받았을 경우 - 일반신청하기
- 1544 - 9944 ARS 전화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별인증 필수
- 스마트폰 국세청 앱 손택스
카카오톡 및 종이안내문의 QR코드 이용해서 신청
2024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무직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2023년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3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한 점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에서 임대차 계약서 허위제출 및 총 급여액 계산을 잘못했을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거나 신청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근로장려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 잘 확인하셔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대표번호 126번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링크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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