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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군대 신검 4급 기준 강화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병역 기준

by 미호연린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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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신검 4급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병역판정 4급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력자원 확보가 줄어들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군대 신검 4급 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현역병 입대 자원을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대는 신검 4급 기준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군대 신검 4급 기준 강화 리스트

 

  • 평발 기준 강화

평발이란 말 그대로 평평한 발이라는 의미로 발의 굴곡 및 아치가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평발의 경우 발의 피로도가 높아 오래 걷거나 활동에 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평발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신검 병역판정 4급을 받았는데요.

 

2024년 평발의 부합 기준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 기존 평발 기준 각도 16도 -> 30도로 기준 상향

 

평발의 기준 각도가 16도에서 30도로 상향됨에 따라서 기존보다 더욱 심각한 평발에게만 신검 4급 병역판정이 적용됩니다.

 

 

  • 십자인대 1회 재건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현역병 입영대상자 적용
  • BMI 기준 상향

 

BMI(체중 관련 신검 4급) 기준 상향 내용입니다.

 

  • 과체중 BMI

변경 전 BMI 35 (172cm 기준 몸무게 103.54kg) -> 변경 후 BMI 40 (172cm 기준 몸무게 118.33kg)으로 상향됩니다.

 

  • 저체중 BMI

변경 전 BMI 16 (172cm 기준 몸무게 47.33kg) -> 변경 후 BMI 15 (172cm 기준 몸무게 44.37kg)

 

 

 

 

 

 

 

 

  • 척추 측만증 기준 강화

변경전 25도 이상 40도 미만에서 변경 후 20도 이상 40도 미만으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 굴절이상(난시)

변경 전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변경 강화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의 경우 링크를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국방부 발표 2024년 병역판정기준 강화 및 추가 검사 시행 보러 가기

 

저출산 및 인구 절벽이 심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적용되던 병역 판정 기준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폭이 대폭 늘리는 게 군병력 자원의 부족을 충족시키려는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병역 판정 신검 등급 기준

  • 1급 ~ 3급 : 현역병 입영대상자
  • 4급 :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 5급 : 전시 근로역
  • 6급 : 병역 면제
  • 7급 : 재검사

 

오늘 공유한 2024년 신검 4급 기준을 확인하셔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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