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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성실신고대상자기준알고 성실사업자되자!

by 미호연린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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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아시나요?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개인사업자 분들의 경우 매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기준을 숙지해 두면 성실사업자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취지를 보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확하게 세무사를 통해 확인 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으며

 

성실신고대상자기준의 대해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서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세제도의 기본적 틀을 유지, 사업자의 장부내역과 과세소득계산의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의 대한 전문가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이 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에 해당되면 어떤 지원이 있을까요?

  •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성실신고대상자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줍니다.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성실신고대상자기준에 해당되면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00분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위와같은 내용들이 있으며

 

세제혜택 내용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
공제한도 : 120만원
성실신고확인비용 필요경비 인정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의료비 세액공제 사업소득 3% 초과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공제한도 : 700만원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기본공제대상자 지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공제한도 : 영유아/취학전 아동/초중고생은 300만원
대학생의경우 900만원
본인/장애인은 한도없음

월세 세액공제 월세의 10%(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는 12%)를 세액공제
공제한도 : 750만원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에는 무서운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세무대리인 또한 징계책임발생가능)

성실신고대상자기준의경우

업종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농업,임업,어업, 도매및 소매업 기타... 등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이상
2.제조업,숙박및음식업... 등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이상
3.부동산 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및기술...등등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이상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확인하시고 세금혜택 받으시면서 사업 영위하시고

지속적으로 승승장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서류는 올려놓을 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세요.

 

3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_주요 문의사항(20귀속).hwp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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