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급계산기
주급과 월급으로 환신이 가능하고
고정근무시간과 선택근무시간을 입력해서 계산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입력을 통한 계산이니 시급계산기를 이용할 경우
식대나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용이나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같은 수당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실제 주급과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일정기준에 따른 지급액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급계산기 사용방법
오늘 알려드리는 시급계산기 사용방법입니다.
- 시급을 선택해주세요.
- 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선택해수제요.
- 시급을 입력해 주세요.
- 일일 근무시간을 선택해 줍니다.
- 세금적용에 대한 내용을 선택해 줍니다.
예) 시급 10,500원을 선택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주 근무일수 6일
주 연장 근무시간 X
세금 적용 - 소득세 3.3% 적용 시
예상급여는 504,000원
예상 주휴수당 : 84,000원
예상 연장수당 : 0원
소득세 (3.3%) : 19,404원
시급계산기 결괏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급계산기 최저임금 정보
현재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일급은 76,960원(일 8시간 기준)
24년 적용예정인 최저임금은 9860원이라고 합니다.
내년 기준으로 시급계산기 사용하실 분들은 24년 최저임금 참고해 주세요.
해당 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무역협회 회차별 실시간 환율조회 (0) | 2023.10.31 |
---|---|
가열식 가습기 단점 석회 제거 방법 (0) | 2023.10.31 |
에이닷 통화녹음 결론부터 말하자면 (1) | 2023.10.26 |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 입력 한번으로 해결 (0) | 2023.10.24 |
BDSM테스트 나의 취향 알아보기 (1) | 2023.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