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이제 슬슬 필요한 시기가 다가올 텐데요.
연말연시를 향해 무섭게 향하고 있어 벌써 23년 10월 중순입니다.
오늘 연차수당 계산기로 한방에 해결하세요.
노동 OK 사이트를 통해서 연차수당 계산기 외에도
다양한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계산기 (17년 5월 30일 이후 / 이전 입사자)
- 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 시 정산 계산기
- 휴가 사용촉진 계산기
- 출근율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가 뭘까?
연차는 근로자들 혹은 노동자 및 직장인들이 일정기간 일을 했다면
일한 일수동안에 일정 비율로 쌓이는 유급 휴가 개념입니다.
이때 연차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정비 또는 휴식 또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답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회사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차산정 기준
특히나 연차 산정 기준의 경우
1년 미만 시 기준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 1개월 개근 -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소멸)
- 1년 동안에 80% 이상의 출근 근무 시 : 유급휴가 15일 발생 부여
-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 첫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더해서 최대 25일 한도로 부여
- 1년 미만 혹은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 및 근무할 경우
- 1개월 만근을 해야 유급휴가 1일 부여
연차 또는 유급휴가의 경우 회사마다의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해당 연차수당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사이트 노동 OK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연차수당 계산기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로 나온 결괏값을 인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인쇄 후 필요할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기 이외에도 연차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 OK에서는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와 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구분으로 나눠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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