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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과태료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뭤 때문에 과태료가 50만 원이나 하나요?
바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 주민들의 등록된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 확인을 하는 조사입니다.
전 국민이 꼭~참여를 해야하는 필수 참여 조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또는 사유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 23년 7월 24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8월 21일까지 시행하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놓치셨다면
23년 10월 10일까지 방문하는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 중에서도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복지취약계층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장기결석자
-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의 경우에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적용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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