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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했습니다.
- 세는 나이
- 연나이
- 만 나이
- 세는 나이 - 출생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서는 나이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 1세
- 연나이 - 매년 1월 1일이 생일. 태어날때 0세
- 만 나이 -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어난 생일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나이를 먹는다. 태어날 때 0세
하지만 이제부터는 세는 나이, 연 나이를 제외한 만 나이만을 공식적으로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나이 계산법은 특히나 해외에서 친구들을 사귀게 될 경우
상당히 난감한 상황들을 겪고는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이 한두 살에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예외입니다만,
대부분의 해외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존 나이계산법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 나이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 적용됩니다.
정부의 행정기본법과 민법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으로
나이기준을 만 나이 원칙으로 계산해서 적용합니다.
만 나이 적용 기준
- 나이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을 경우 - 무조건 만나이 적용
- 나이세는 방법이 개별법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 - 해당 개별법 기준 적용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경우 | 개별 법령 적용 |
처음 만난 사람과 나이를 말할 경우 | 초등학교 입학 기준 나이 - 2016년생 입학 |
국민 연금 수령과 공무원 정년 기준 | 담배 및 주류 구매 기준 - 2004년생 부터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군대 - 2004년생 병역판정기준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나이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나이 - 8급 이하 2005년생 부터 가능 |
연령 한정 운전 특약 보험 기준 | |
나이 세는 방법 개별법령이 없을 경우 |
만 나이 계산 방법 한눈에 정리
- 23년 생일이 지난 지 않았다면
2023년(올해) - 1992(태어난 해) - 1 = 30세 (현재 나이/만 나이)
- 23년 생일이 지났다면
2023년(올해) - 1992(태어난 해) = 31세 (현재 나이/만 나이)
법제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 나이 계산법입니다.
만 나이 예외 사항
- 초등학교 입학 나이
- 담배 구입 및 술 구입
- 군대 입대 판정 기준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나이 (8급 이하)
초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가 6세에 해당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원래대로 8살에 입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16년생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23년에 2015년생이 만 나이 6세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로 인한 장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인하여 국제적 나이 계산법에 일치하여
글로벌 시대 커뮤니케이션에서 난감한 상황이 하나 해소되었다는 점과
한 살 두 살 차이의 위계질서 및 서열문화가 두드러졌던 학창 시절과 사회생활에서
한 살, 두 살 정도의 나이차이의 서열문화가 완화되어 더욱 다양한 나이층의 교류로
폭넓은 인간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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