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주의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용정리

by 미호연린 2023. 5. 3.
반응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계약 내용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는

  • 근무조건(근무일시, 근무장소,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
  • 급여
  • 보상 및 복리후생
  • 근로계약의 유효기간
  • 기타 계약에 필요한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나 기업에서 미리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거나,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다만, 각 국가의 노동법이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양식이나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로

 

근로자가 고용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
    근로자와 고용주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 고용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

  • 근로 계약 기간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무기계약의 경우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 근로 조건
    근로자의 근무장소, 근무 시간, 휴일, 휴가,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기재합니다.

  • 고용중의 의무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 등입니다.

  • 계약 해지
    근로계약의 해지 조건과 절차를 명시합니다.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해지 통보 기간 등을 규정합니다.
  • 기타 합의 사항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합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서명하고 날인한 후, 각자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조건 및 절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중에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대한민국 노동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이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는 서로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