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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

by 미호연린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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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가입 후 매달 50만 원씩 넣으려고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납입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럴경우 해지해야 할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청년이면 적금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정말 해지하는 것이 답일까요?

 

청년희망적금 해지하지 마세요! 아니 해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청년희망적금을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희망적금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청년희망적금 해지

청년희망적금 매월 50만 원을 채워서 넣어야 할까요?

  • 아닙니다

청년희망적금의 50만 원은 월 최대 납입금액 50만 원을 뜻합니다.

 

마치 50만원을 전부 납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청년희망적금은 바로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년희망 적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월 꼭 5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차당 최소 입금 단위는 1000원 단위이며,

월 납입한도인 5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10만 원/20만 원/20만 원 이렇게 나눠 넣어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힘든 달에는 단돈 1만 원만 적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1,000원 5천 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월 납입한도를 월 납입금액으로 오해하고 해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자유적립식 상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달에 납입을 못해서 다음 달에 추가로 합산 납부를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자유적립식 상품 매월 납입을 자유롭게 납입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번달 납입을 하지 못해서 다음 달에 금액을 추가로 납부한다고 해서 미납된 달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자동이체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여부를 확인하면서 꾸준히 체크해줘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의거

 

1년 차 납입기간 월납입한도 금액 - 50만 원 1년 600만 원

2년 차 납입기간 월납입한도 금액 - 50만 원 1년 600만 원

 

모두 월 납입한도 금액은 50만 원이며, 이를 연단 위로 계산하면 1년 총 6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납입금액 총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 1200만 원을 한 달씩 나눠서 입금은 가능하지만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납입할 수는 없습니다.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srchRegion=&srchEmpStatus=&srchKeyWord=%EA%B2%BD%EC%A0%9C,%EA%B8%88%EC%9C%B5&

 

청년정책 통합검색

 

www.youthcenter.go.kr

 

 

또한 중도 해지 시 원금회수는 가능합니다만, 추가적 혜택은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상실
  • 저축장려급 미지급

저축장려금지급과 비과세 혜택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2년 만기를 충족했을 경우 받게 되는 혜택입니다.

 

일반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저축장려금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음에도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시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비과세의 경우 월 납입금액 50만 원을 기준 납입기간 2년 그리고 금리 6%로 가정했을 때

무려 약 115,500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0만원 X 24개월
  • 금리 6%
  • 115,500원 비과세 혜택

추가적으로 저축장려금은 납입금액에 대해

  • 1차 연도는 2%
  • 2차 연도는 4%로

2년 만기 납입 시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위의 2가지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해지

그럼 총 47만 원 상당히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50만 원에 납부가 너무 힘드시다면 자유적립을 이용하여

매월 납입금액을 조절하시면서 중도 해지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만기해지 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청년 희망 적금의 의미이면서도 청년희망적금을 똑똑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의 중도해지 사유의 경우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 사망
  • 해외이주

마지막으로 자세한 사항은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시는 은행으로 자세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온통청년 신청페이지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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