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정보

24년부터 늘어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by 미호연린 2023. 12. 31.
반응형
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2. 신청대상
3. 지원 금액
4. 지원금 한도
5. 신청 방법
6. 접수 기관 및 문의처

 

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해야만 주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지 않아 보장하지 않는

  •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과는 다르게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2024년 1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 입원
  •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 지원이 됩니다.

(단, 1만원 미만 소액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용의 경우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 대상 여부로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

2024년 기준으로

  • 1인가구 약 222만원
  • 2인가구 약 368만원
  • 3인가구 약 471만원

100% 초과 ~ 200% 이하까지의 경우

개별심사후 일부 지원을 합니다.

 

  • 가구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간 지정 목록 리스트입니다.

 

신청 지원기관 지정 목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관 지정(「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권자에 대해 신청안내, 신

www.nhis.or.kr

 

가까운 지역으로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액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의료 총액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 지
  •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독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단, 개별심사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질환의 특성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지원금 한도 금액은

  • 연간 5천만원 한도 이내 지원을 합니다.

예) 건강 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이 1천만원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1백만원 = 900만원

 

900만원에서 50~80%의 금액을 지원

대략 450만원 ~ 720만원

 

지원 일수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 1년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는 제외)

아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미용,성형,특실,1인실,간병비,한방첩약,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등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의 경우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지원금 및 실손 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의 경우 직접방문 방법인데요.

 

방문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를 이용해보세요.

본인이 혜택여부를 모의계산할수 있기때문에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 이용하기

 

지원도우미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 참고사항 지원대상여부 확정은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에 판단이 가능합니다.(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이며, 지원대상여부는 실제 상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예상

www.nhis.or.kr

 

 

환자 본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 꼭 잊지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실 때는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원사실 확인서

위의 3가지 서류는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오늘은 2024년 갑진년부터 확대 변경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 및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기관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접수처 및 연락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자격 상세 설명

 

제도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

2024. 1. 1. 신청 건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ararr;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

www.nhis.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