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2. 신청대상
3. 지원 금액
4. 지원금 한도
5. 신청 방법
6. 접수 기관 및 문의처
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비급여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해야만 주기 때문에
꼭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이 일부 지원하지 않아 보장하지 않는
- 비급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과는 다르게
2024년부터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2024년 1월1일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 입원
-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에 대해 합산 지원이 됩니다.
(단, 1만원 미만 소액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용의 경우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 신청 대상 여부로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
2024년 기준으로
- 1인가구 약 222만원
- 2인가구 약 368만원
- 3인가구 약 471만원
100% 초과 ~ 200% 이하까지의 경우
개별심사후 일부 지원을 합니다.
- 가구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지원기간 지정 목록 리스트입니다.
가까운 지역으로 확인해보세요.
지원금액
- 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본인 부담의료 총액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8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 :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70%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60% 지원 -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독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 지원
단, 개별심사후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질환의 특성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지원금 한도 금액은
- 연간 5천만원 한도 이내 지원을 합니다.
예) 건강 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 금액이 1천만원
보험회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1백만원 = 900만원
900만원에서 50~80%의 금액을 지원
대략 450만원 ~ 720만원
지원 일수의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를 합하여
- 1년간 180일 이내 (투약일수는 제외)
아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미용,성형,특실,1인실,간병비,한방첩약,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등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의료의 경우
-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지원금 및 실손 보험금에서 차감 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의 경우 직접방문 방법인데요.
방문전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를 이용해보세요.
본인이 혜택여부를 모의계산할수 있기때문에 번거로운 발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 이용하기
환자 본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 꼭 잊지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실 때는
-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원사실 확인서
위의 3가지 서류는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서 방문하세요.
오늘은 2024년 갑진년부터 확대 변경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접수기관 및 문의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기관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상한제운영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접수처 및 연락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자격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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