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1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모집 주민센터 신청 23년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 ~ 5월 26일까지 5월 1일부터 신규모집을 시작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당월 26일까지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도약계좌와는 다른 정책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시작된 정책상품으로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23년 가입기준을 22년에 비하여 대폭 개선 완화 하였다고 합니다. 3년(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상품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10만원 만기 시 총 720만 원 + 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 2023.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