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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로 제공되는 임대아파트입주
이렇다 보니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본인 스스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은 4종류입니다.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영구임대
- 장기전세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간략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임대 시 시세의 60~80% 수준
- 입주자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90%,2인:80%)
- 3억 2천5백만 원 총 보유 자산 (부동산+금융(예금, 주식, 기타 등등)+기타 자산+자동차)등 합산금액에서 부채 차감금액
- 자동차 보유기준 3,557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기준 차량가액)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 월임대료(월세) 무주택 저소득층
- 전용 85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세
-시중시세 90% 수준 - 전용 85 초과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보증금 + 월세
-시세 수준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30%을 납부 임대기간 동안 잔여 70%를 나눠서 완납 후 분양받는 형태 주택
- 전용 85 초과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세
- 전용 85 초과
-20세 이상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분납금 + 월세
분납금의 경우
- 입주시 30%
- 입주 후 4년, 8년 각 20%씩 총 40%
- 임대계약 종료시 남은 30%
총 100% 완납후 분양받는 형태
영구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 및 임대아파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등
-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장기전세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을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 (21년도 적용기준)
- 토지, 건물보유기준: 과세표준액 2억 1천550만 원
- 자동차 : 3,496만 원
위의 내용으로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어려우신 분의 경우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포털에서 간편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간편 자가진단은 간소한 방법이오니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 후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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