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다른 제도입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취업자와 회사 그리고 정부가 나눠서 지원하는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청년의 납입금, 회사의 기여금, 정부의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납입금 + 기여금 +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전액을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
- 만 15세 이상 또는 만34세 이하
- 추가 군복무시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납입금액과 만기금액
청년내일채움공제 한마디로 2년 뒤 수령하는 금액
- 1,200만원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납입하는 원금은 얼마일까요?
- 400만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2년간 400만 원 납입하면 3배로 돌려줍니다.
- 청년이 400만원 납입
- 기업이 400만원 지원
- 정부가 400만원 지원
총 1200만 원에다가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알파를 지원해 줍니다. +a 이자를 뜻합니다.
400만 원을 내면 2년 후 무려 3배의 금액을 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 즉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기업이 지원하는 만큼 기업요건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이 되어있는 기업의 취업이 되어 있어야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고용
- 건설업 또는 제조업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다행히도 대상자의 학력은 무관입니다.
다만 정규직 취업 시 현재 고등학생이거나 휴학 중 또는 대학의 재학 및 휴학생은 제외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고 하니 필히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가입제외자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 지난 청년공제 관련 가입되었던 적이 있다면 무조건 적으로 제외
- 중복가입 제외
- 월급여액 300만 원 초과 시 가입제외
- 급여 외 수당합산 시 월 300만 원 초과 시에도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자녀관계
- 청년공제와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중일 경우 제외
생각보다 가입제외자의 조건이 다양합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영기관을 통해서 확인 후 채용인원이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문의할 때 이용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대상자 납입금액
- 월 16만 원 x 20개월
- 월 20만 원 x 4개월
도합 총 24개월 400만 원 납입을 합니다.
기업 납입금액
- 월 16만 원 x 20개월
- 월 20만 원 x 4개월
도합 총 24개월 400만 원 납입을 합니다.
정부 지원 금액
- 첫 달 60만 원
- 6개월 후 70만 원
- 1년 후 70만 원
- 18개월 후 100만 원
- 2년 만기시기 100만 원
최종 4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총합 1200만 원+ 이자까지의 목돈을 2년 만에 만들어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업이 우선적으로 신청합니다.
-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일 경우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 청년 대상자가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에서 신청절차대로 체크 및 확인 후 진행해 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의사항
기업의 신청과 청년의 가입신청이 승인 후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창업의 경우 중도 해지
- 회사를 옮기는 이직 시 중도 해지
- 6회 차 이상 미납 시 중도 해지 사유 해당
- 이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 해당
청년내일채움공제의 1200만 원 + 알파(이자) 혜택은 납입 만기 시 온전한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매월 꾸준하게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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